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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 및 등급표시제

환경부는 2020년부터 「소음·진동관리법」하에,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음도 등급(AA/A)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는 도시확장 및 인구 집중과 더불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로 교통 소음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저감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신형 모델 승용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에는 모든 자동차용 타이어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01

승용차용 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는 ‘20년 신차, ‘24년 기존차, ‘26년 운행차에 순차 적용

02

소형트럭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2년 신차, ‘26년 기존차, ‘28년 운행차 순차 적용

03

트럭·버스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27년 신차, ‘28년 기존차 ‘29년 운행차 순차 적용
  • 신차 : 자동차 제원관리번호가 신규 부여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
  • 기존차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제원이 동일한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공칭단면너비(mm) 소음허용기준(dB) 비고
185이하 70 강화(추가하중)타이어는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185초과 245이하 71
245초과 275이하 72
275초과 74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구분 타이어 종류 소음허용기준(dB) 비고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일반용 72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특수용 74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일반용 73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특수용 75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타이어의 소음도표시 기준

소음도 등급 해당소음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dB
A등급 소음허용기준 -3dB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소음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3제 1항에 의거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2에 의거 자동차유형, 타이어의 종류 및 공창단면에 따라 70dB(A)-75dB(A)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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