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0년부터 「소음·진동관리법」하에,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음도 등급(AA/A)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는 도시확장 및 인구 집중과 더불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로 교통 소음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저감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신형 모델 승용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에는 모든 자동차용 타이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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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칭단면너비(mm) | 소음허용기준(dB) | 비고 |
|---|---|---|
| 185이하 | 70 | 강화(추가하중)타이어는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 185초과 245이하 | 71 | |
| 245초과 275이하 | 72 | |
| 275초과 | 74 |
| 구분 | 타이어 종류 | 소음허용기준(dB) | 비고 |
|---|---|---|---|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 일반용 | 72 |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 스노우 | |||
| 특수용 | 74 | ||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 일반용 | 73 |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 스노우 | |||
| 특수용 | 75 |

| 소음도 등급 | 해당소음기준 |
|---|---|
| AA등급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dB |
| A등급 | 소음허용기준 -3dB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